연도별에 따른 학교사회 복지 정책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사회복지는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3년 태화은평 종합사회복지관(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은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교육부는 '학교사회사업 시범연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기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학교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에는 교육청 산하에서 시행되는 제3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성원중학교, 안천중학교, 경성 여자실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각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교육청에 학교사회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2002년과 2003년 3년간 성덕여자 상업고등학교, 도봉중학교, 연서중학교 등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반에 두어 2002년부터 시행된 기획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14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근무하고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증명하여 그 제도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청명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었고 각 지역에 있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대책으로서 민간단체와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만든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사회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교육복지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지역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해당 가정과 지역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얘기합니다. 서울은 총 3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산은 1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지역사회와 연계망을 복구하였고 2017년도에는 약 1600개 교에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실시 현황
운영주체와 재원에 따라 학교사회복지는 분류가 됩니다.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교육청 또는 각종 복지관 등을 이야기 합니다. 재원은 위스타트 운동본부, 교육과학 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의미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약 137개의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150여 개의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달고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
청소년상담은 사회복지실천의 시각에서 단순한 심리적 갈등의 문제 이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넓은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상담은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과 잠재적 역량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아동에게 제안되는 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청소년과 아동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그들의 또래 활동을 돕는 지도자의 역할은 특히 부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 관련해서 현재 법정 자격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식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청소년 육성에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국가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라고 부르고 1, 2, 3급으로 분류되며 방과 후 교육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옹호자의 역할
고통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하여 변론을 하거나 싸워서 그들이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옹호자라고 합니다. 생애주기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손 및 빈곤 등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표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호자로서의 역할은 이들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을 수정하고 목소리를 대신하여 사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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