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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의한 자립생활

by 붱처리 2025. 1. 12.

장애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의한 자립생활

지역사회 중심 재활과 자립생활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재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과 그가 속한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된 모든 방법이 포함된 것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 세계보건기구의 주요한 재활정책으로 추천되어 왔고 약 90여 개국 이상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더욱 잘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비전문가의 의한 기본적인 기술을 이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의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체계나 여러 공공서비스와 협력 아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한 전략으로는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전략을 만들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시범적으로만 시도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립생활이 의미하는 바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의 권익을 얻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시초는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버클리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장애학생들의 자기옹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에드 로버츠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비장애인들에게도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와 일상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립생활센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에서 활동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지정 기간 동안 요양과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안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의 부설 시설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작과 판매, 입원과 통원 등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유통과 판매활동을 대행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마케팅과 정보 제공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환경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있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같은 장애인들 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주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사회재활 부문을 대표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이 처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관리나 면접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측면, 문화, 가족 등 전반적인 생활에 걸쳐 지원하는 서비스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에게는 협력적인 자세와 개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할 때 장애인복지에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알맞는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의 증액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세세한 서비스 제공과 공급자 중심의 자원 나누기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